2011년 7월 11일 월요일

미디어 렙(media rep)

매체를 뜻하는 미디어와 대표자를 뜻하는 레프리젠터티브의 합성어로 방송광고 판매 대행회사. 방송사를 대신해 방송광고 영업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.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할 경우 광고 요금이 급등하거나 광고주의 프로그램 간섭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. 국내에는 2010년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 영업 중이다. 하지만 2009년부터 이러한 미디어 렙 독점체제 개편을 위한 법개정 논의가 시작돼, 민영 미디어 렙 도입이 검토중이다.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미디어 렙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방송사의 직접 영업은 금지되어 있다.